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의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순위를 유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 완료 시점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