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가 언제나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사정에 따라 계약상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실제 거주 관계와 상속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사망 당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 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승계자를 정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살았는지, 다른 친족과 공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승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거 여부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계되는 사람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뿐 아니라 차임 지급 등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 가족관계,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승계 관련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임의로 보증금을 나누거나 계약을 종료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지 않은 자녀도 자동으로 계약을 승계하나요?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의 동거 관계와 다른 승계 대상자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자가 임대인에게 새 계약서를 요구해야 하나요?
법에 따른 승계라면 새 계약서 작성이 승계의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와 보증금·차임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려고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