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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차인의 사용상 잘못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후·자연 고장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나 난방·온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처럼 작은 수선은 계약 내용과 고장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확인하면 사진·영상과 함께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일정을 협의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먼저 수리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과 연락 내역을 남기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별도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임차인이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먼저 고장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답변을 요청하세요. 긴급성이 있다면 연락 시도와 수리 범위를 기록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최소한의 수리를 진행한 뒤 증빙을 갖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노후 설비의 주요 수리까지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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