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요구만으로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한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맺거나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에 따른 증액청구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인상 조항, 계약일과 직전 인상일, 요구 사유와 계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정 증액청구의 요건이나 한도에 이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입장을 남기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 변경에 합의했다면 인상액과 적용 시점을 문자나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인상할 수 있나요?
법에 따른 증액청구는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과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5%를 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구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법정 증액청구라면 5% 한도와 조례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