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 보낸 돈도 언제나 돌려받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당사자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돈을 어떤 성격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차임, 목적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도 합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을 확정하기로 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 사유와 반환 약정을 확인한다
당사자끼리 반환 조건을 정했다면 우선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합의 내용과 송금 목적을 문자로 남기고, 반환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계좌로 돈만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했나요?
송금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계약을 확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과 정황을 함께 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금으로 지급됐고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별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두 배 반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