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간 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지만,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여부는 훼손 원인과 정도로 판단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까지 모두 새것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문을 파손하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액은 근거를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실제 손상과 비용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손상 부위 사진, 견적서나 영수증 등으로 공제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만 훼손됐는데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처럼, 공사 범위가 손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입주·퇴거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 요청과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보관하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햇빛에 바랜 경우에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생활과 시간 경과로 생긴 변색이라면 세입자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부위의 심한 오염이나 훼손이 있다면 원인과 수리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영수증 없이 수리비를 공제해도 되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은 손상과 비용을 설명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투는 금액과 근거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