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할까?

임대 중인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승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과 차임 등 기존 조건도 원칙적으로 이어지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월세 조건을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습니다.

월세 지급 전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매매 사실을 들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 및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조건 변경인지 명확히 하고 보증금·기간·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바뀐 것뿐인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형식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은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므로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요구 내용과 답변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세요.

월세는 종전 집주인에게 계속 보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변경을 확인한 뒤에는 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좌 변경 연락만으로 송금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안내 내용을 대조해 수취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